환자 참여 공제액은 지역 사회복지부(DSS)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참여자가 주치의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참여자가 이 공제 대상인 경우, DSS에서 결정한 환자 부담금 금액은 주치의의 급여에서 차감되며 참여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을 받으려면, 참석자는 환자 부담금 공제가 표시된 급여 명세서 사본을 EOR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EOR은 참석자의 급여에서 공제된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