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국토안보부 산하 부서입니다.
연방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새 도우미와 같은 직원에 대해 I-9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도우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 작성 지침은 도우미 환영 패킷에 나와 있습니다. I-9는 고용 후 3일 이내에 서명해야 합니다.
교환원은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국토안보부 산하 부서입니다.
연방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새 도우미와 같은 직원에 대해 I-9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도우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 작성 지침은 도우미 환영 패킷에 나와 있습니다. I-9는 고용 후 3일 이내에 서명해야 합니다.
교환원은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